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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자공고

제목 임시주주총회 기준일 설정 공고
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

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주확정 기준일을 설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- 다     음 -

 

1. 주주확정 기준일 : 2026년 6월 10일(수)

2. 기준일 설정사유 :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

 

 

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  2026년 5월 26일

 

대한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  이 동 수 (직인생략)
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이호성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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