투자자 정보
I.R 전자공고
당사는 상법 제354조 및 정관 제14조에 의거하여 임시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
주주를 정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주주확정 기준일을 설정하였음을 공고합니다.
- 다 음 -
1. 주주확정 기준일 : 2026년 6월 10일(수)
2. 기준일 설정사유 : 임시주주총회 권리주주 확정
2026년 5월 26일
대한해운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 동 수 (직인생략)
명의개서대리인 주식회사 하나은행 은행장 이호성